"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하는법
근로장려금은 당장 올해 수입이 줄어 들어서 생활이 힘든 근로소득자를 위한 제도로, 현재 년도의 반기별(1~6월, 7월 ~ 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300만원 이상인 가구재산에는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며, 가구원의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은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하반기신청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재산 총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조건은 단독(2,200만원), 홀벌이(3,200만원), 맞벌이 가구(3,800만원..